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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를 낸 국민은행에 '기관경고' 조치를 내렸습니다.

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앞으로 해외 점포진출이 쉽지 않게 됐으며 해외 채권을 발행할 때도 높은 차입 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.

금감원은 또, 직원 6명을 면직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습니다.

금감원 검사결과, 국민은행의 일부 직원들은 110억 원대의 국민주택채권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5천억 원대의 부당대출 사기가 발생한 도쿄지점에서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